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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은 주택이 없고 혼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함께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란?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2023년까지 연장한 사업으로 혼자 거주하고 집이 없는 청년이라면 매월 2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조건을 확인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지원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은 만 34세 미만의 무주택 및 독립 거주 청년이라면 기본 자격조건에 해당합니다.
1. 본인 소득 기준이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으로 2022년 기준보다 2023년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신청 가능 조건이 상승되었습니다.
2.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전세의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즉, 반전세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원 가능여부는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꿀팁 2가지
1. 전세 보증금이 기준 금액보다 높다면 주변 친구와 같이 공동 계약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학교 및 회사 기숙사비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전입 신고 기준입니다.
월세 지원금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매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지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12개월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월세에서 주거급여액을 빼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방문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하니 사전에 필요서류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