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2.

    by. 소리디노

     

    목차

    6월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 34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번에 각각의 금융사인 은행에서 금리를 발표해서 확정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납입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정책으로 추진한 상품으로 혜택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으로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소득이 없으면 가입 불가하고, 직전 3개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개인소득 기준은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은 중위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 중위 180% 는 2인가구: 622만원, 3인가구: 798만원, 4인가구: 972만원 등입니다.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 6,000만 원 ~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월 본인 납입금
    최대 한도
    월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월 최대
    지급 기여금
    2,400만 원 이하 ~ 70만원 ~ 40만 원 6.00% 24,000원
    3,600만 원 이하 ~ 50만 원 4.60% 23,000원
    4,800만 원 이하 ~ 60만 원 3.70% 22,000원
    6,000만 원 이하 ~ 70만 원 3.00% 21,000원
    7,500만 원 이하   - -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총급여에 따라 기여금 지급한도가 달라지며, 총소득 2,400만 원 이하는 우대금리 부여됩니다.

     

    월 최대 납부금액인 70만 원씩 납입하게 되면 최대 5천만 원 목돈 마련이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 금리

     

    은행-금리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으로 온라인 가입신청(6월 15일부터) 가능하고 소득 심사를 거쳐 유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중은행만 신청가능하며, 은행마다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상이하오니 위 표를 참조해서 신중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품 만기는 총 5년이며 적용금리는 3년 고정, 2년 변동금리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유의 사항

     

    1. 아직 금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출시 전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 산정 시점을 잘 확인해서 소득이 높은 분들은 소득 확정 전에 신청하고, 소득이 낮은 분들은 소득 확정 이후에 신청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22년 소득 확정은 23년 7~8월경에 이루어집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 이용자도 중복 가입 가능하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하므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을 해야 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중장기 적금 상품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 확인을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단, 가구원 변동(이혼, 독립, 사망 등)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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