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인플레이션 시대에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하고 따뜻한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위의 지원 금액은 2023년 연간 지원 금액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및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있는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이며
2.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사용 후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 후 잔액 조회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콜센터(1600-3190)로 연락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환급
1. 지원된 에너지바우처의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에너지바우처는 회수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하고, 대상자는 이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게 됩니다.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게 한 사람과 에너지바우처를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람은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