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2.

    by. 소리디노

     

    목차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이 논의되면서 기존 실업급여 제도와 비교하여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개편

     

     

    실업급여란?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제도로, 갑작스럽게 회사를 나왔을 때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구직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인 구직 급여와

     

    2.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의 취업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준 강화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강화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1.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 강화 (시행)

     

    - 일반 수급자는 1~4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의무

     

       1차 집체교육, 2~4차 선택 가능, 5차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 수급자는 1~3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4차부터 4주 2회 재취업활동 의무

     

       1차 집체교육 및 구직활동만 가능, 모든 회차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만 인정 ​

     

    - 장기 수급자는 1~4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5~7차 4주 2회, 8차부터 매주 1회 재취업활동 의무

     

       1차 집체교육 및 구직활동만 가능, 5~7차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재취업활동 의무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됩니다.

     

    공통적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단기 취업 특강은 3회, 직업 심리 검사는 1회만 인정됩니다. ​

     

    2.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 미지급 및 모니터링 강화(시행)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을 거부한다면 구직급여는 미지급됩니다.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의 경우 기업이 미채용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고용보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 및 부정 지급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

     

     

     

    3. 4차 실업인정을 비대면에서 출석형으로 전환(시행)

     

    실업 인정 절차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구직 의사와 능력 중간 점검을 위해 1차와 4차 실업 인정일을 출석형인 대면으로 전환합니다. ​

     

    4.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소(시행 예정)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수급자의 급여는 10% 감액에 들어가며, 최대 50%까지 감액합니다. 또한 1차 실업인정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됩니다.

     

     

     

    5.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시행 예정)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향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10개월까지 늘리는 가입기간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6.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시행 예정)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지만, 최저임금의 60%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하한액 월 18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50만 원이 삭감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 상태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요청합니다.

     

    2.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 후 교육 수강하거나 워크넷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4. 수급자격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5. 실업 인정 시에는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1.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상 근무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기존 7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 논의)

     

    3.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4.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으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계약만료,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원거리 통근, 회사의 귀책사유, 정년 퇴임 등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하나 최소 120일부터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단 잔여 급여가 남아있거나 퇴직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며, 당연히 재취업을 하거나 수급 기간이 지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연령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및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구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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