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을 통해 작년에 사용한 의료보험비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작년에 사용한 의료비가 있으시면 꼭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이 너무 많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의료비 신청은 자동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돌려주기 때문에 작년에 병원을 자주 갔다 오신 분들은 꼭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의료보험 환급은 연간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예전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였지만, 현재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언제든 신청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등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바로 조회하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중간 왼쪽에 환급금 조회/신청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고 조회하시면 환급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지원금)을 신청하셨다면 환급금(지원금)의 신청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환급 대상자
소득 분위별로 상이하며, 소득이 가장 낮은 1 분위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83만 원을 초과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10 분위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1014만 원을 초과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환급 금액은 초과 부담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가장 낮은 1 분위의 경우 초과 부담금액의 90%를 환급받고, 소득이 가장 높은 10 분위의 경우 초과 부담금액의 50%를 환급받습니다.
의료보험 환급 방법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시점은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입금 확인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고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