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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항목 및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기간에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시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실소득과 적정 세금을 맞추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구분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장려금, 의료비, 교육비,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사용액, 전기 수도 통신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교육비, 근로소득자의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자의 근로장려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자주 하는 질문 및 연말정산 계산사례 등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작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 자격 요건과 증빙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공제 항목마다 자격 요건과 증빙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아래의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셔서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풍요로운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연말정산 시기는?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작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했으므로 올해도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말정산 준비는 언제부터?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면,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고, 신고 기간에 맞춰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전인 12월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연말정산 준비 사항은?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작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확인하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파악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장려금, 의료비, 교육비, 도서 공연비, 신용카드 사용액, 전기 수도 통신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교육비, 근로소득자의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자의 근로장려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증빙 서류 준비하기
각 공제 항목마다 자격 요건과 증빙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신고 방법은?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대부분 대신 처리해 주지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신 처리해 줄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홈택스나 국세청 민원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5.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
연말정산 신고 후, 환급이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4~5월에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꿀팁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자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므로, 소득의 25%는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시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어났으니, 매월 75만 원을 연금계좌에 저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월세 공제의 경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이면서 전용면적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하인 주택에 살고 있어야 혜택들 받으실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기부금 영수증은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이나 옷 등을 기부하거나, 고향사랑 기부금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7.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항목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내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자
공제받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지 않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이직을 했다면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전에 요청하여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자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대부분 대신 처리해 주지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신 처리해 줄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홈택스나 국세청 민원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과 세금을 적정하게 맞추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항목 및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기간에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준비한다면,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꼭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