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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TV가 고장 나면서 TV를 수리할 것인지 새로 TV를 구입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향후 이사 가면 새로 TV를 장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월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는 TV수신료를 해지하게 되었는데 간단히 티비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과 TV수신료를 환불받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란?
공영 방송인 KBS 및 EBS가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방송을 보도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걷는 사용 요금인데, 약간 강제성이 있어서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TV가 없다면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지만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되어 있어 마치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처럼 보이기에 많은 곳에서 TV가 없는데도 매달 2,500원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꼭 TV수신료를 내야 할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TV수신료 해지는 바로 신청해서 해지할 수 있고, 그동안 내신 TV수신료도 환불받으실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와 같이 평소에 TV를 시청하다가 TV가 고장 나거나 없어지면 당연히 TV수신료 해지를 바로 해야 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방법
티비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 일명 한전에 전화해서 해지하는 방법
- 전화번호 국번 없이 123을 누르고 상담원 연결을 통해 간단히 해지합니다. 주소 및 개인 확인을 거쳐 바로 해지 가능합니다.
2. KBS에 직접 전화해서 해지하는 방법
-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88-1801을 누르고 상담원 연결을 통해 해지합니다. 납부자 번호를 확인하고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서 해지합니다. 예전의 기억에는 직접 방문한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은 적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직접 방문한다고 나온다면 언제든 방문 가능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2500원 때문에 KBS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편하게 해지하시려면 한전에 연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한전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수납만 대리하는 것이라서 TV수신료에 민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간혹 아파트 관리비에 추가된 TV수신료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리 결과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환불 방법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TV가 없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나중에 TV수신료를 환불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1. 3개월 이내의 TV수신료 환불은 한전에서 언제든 신청 가능하고 바로 TV수신료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3개월 초과의 TV수신료 환불은 KBS 콜센터에서만 처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TV수신료 해지 또는 티비수신료 해지 및 환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