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

    by. 소리디노

     

    목차

    착오송금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착오송금의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기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신청 요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2.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3. 자금이체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핀테크 업체 등)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정보로 법 규정 개편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기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 착오송금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착오송금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수취인 인적사항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합니다.

     

    착오송금 반환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시고 예시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신청 시 주의사항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착오송금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3. 착오송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취인의 인적사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반환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고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지원절차 확인하기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법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송금할 때는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2. 송금을 완료한 후에는 송금내역을 확인합니다.

     

    3. 송금 실수를 발견한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주의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착오송금 피해를 입은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다음과 같은 주의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착오송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취인의 인적사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착오송금인에게 지급되며,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착오송금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이 불가능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한 반환금 신청 요건,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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