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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는 미납 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연 10%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바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 범칙금 차이 및 과태료 절약 꿀팁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동차 과태료를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따라하기
교통민원24(eFINE) 사이트를 이용한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아래에 순서에 따라 알려드리니 천천히 따라 하시면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4. 과태료 밑에 있는 최근 단속 내역을 선택합니다.
5.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과태료나 범칙금 내역을 조회합니다.
과태료 절약 및 대응 꿀팁
1. 과태료는 단속일로부터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하면 경미한 위반의 경우 2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납부 시에는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받거나,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 공매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4.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 지로납부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면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면 추후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아래에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이지만, 그 성격과 부과 조건, 벌점 부과 여부, 전과기록 남기기 여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1. 과태료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벌금과는 달리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단속카메라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해 적발되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2. 범칙금
경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로서, 벌금과 같은 형벌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으며, 벌점도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주로 경찰관의 현장 단속에 의해 적발되며,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신호위반: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과속: 과태료 20만 원, 범칙금 10만 원(벌점 10점)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벌점 3점)
위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부과 금액이 비슷할 수 있지만, 벌점과 전과기록 남기기 여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의 종류를 잘 구분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은 위와 같이 간단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과 꿀팁,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에 차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