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12.

    by. 소리디노

     

    목차

    영조물 배상책임보험과 배상공제는 다양한 공공시설들은 이용할 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배상공제입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배상공제의 개념, 핵심 내용, 주요 혜택, 그리고 피해 발생 시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알아보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배상공제란 무엇일까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배상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도로, 교량, 학교, 공원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어려움 없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입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공공시설 발생 사고에 대해 아래에서 배상보험금 지급기준을 확인하셔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조물 배상보험금 지급기준

     

    영조물배상공제 | 시설공단>정보공개

    (2023년 기준)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영조물가입 시설물 보상한도 1인당 1사고당 합계 ※ 영조물별로 한도액 차이 있음 공단 청사 5천만원 1억원 지하도상가 1억5천만원 3억원 글로벌센터 1

    www.sisul.or.kr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배상공제의 핵심 내용

     

    1. 보상 대상: 도로, 교량, 학교, 공원, 하수관로, 상하수도 시설, 광장, 시장, 체육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다양한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2. 보상 범위: 사망, 부상, 재산 손해 등

     

    3. 보상 한도

     

      - 대인사고: 사망 1인당 최대 5억 원, 부상 1인당 최대 3억 원

     

      - 대물사고: 1 사고당 최대 50억 원

     

      - 보험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

     

    위에서 언급한 보험료 및 보험금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지급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자체 바로가기

     

    내고장알리미

    지자체 대표 누리집 지자체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으로 바로가는 서비스입니다.

    www.laiis.go.kr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배상공제의 주요 혜택

     

    1. 피해자

     

      - 신속한 손해배상 지급: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 회복에 도움

     

      - 경제적 어려움 감소: 피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

     

      - 정신적 안정 도모: 신속한 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에 기여

     

    영조물배상공제사고접수양식.hwp
    0.01MB

     

     

    2. 지방자치단체

     

      - 재정적 안정 기여: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

     

      - 행정 효율성 증대: 소송 절차 없이 손해배상 처리하여 행정 업무 효율성 향상

     

      - 지역사회 안전 유지: 안전한 공공시설 환경 조성으로 지역사회 안전 유지

     

    영조물배상공제규정약관.pdf
    0.54MB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배상공제 신청 절차

     

    피해 발생 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사고 현장 신고)  사고 발생 후 현지 경찰서 또는 소방서에 신고

     

      - 2단계: (피해 신고) 사고 후 60일 이내에 피해사고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서 제출 장소) 사고가 발생한 시·군·구청 또는 공제회

     

      - 3단계: (현장 확인 및 자료 조사) 공제회 직원이 사고 현장 방문 및 피해 상황 확인

     

                   관련 증빙자료(진단서, 견적서, 사진 등) 수집

     

      - 4단계: (보상금 지급 결정) 공제회에서 피해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는 피해자에게 통보

     

      - 5단계: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결정 후,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직접 지급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FAQ 바로가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FA) - 자주하는 질문보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FA) - 자주하는 질문보기 페이지 입니다.

    www.lofa.or.kr:443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배상공제 신청 시 주의 사항

     

    1. 사고 발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2. 필요한 증빙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함

     

    3. 허위사실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배상공제 관련 문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배상공제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면 해당 장소의 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제회에 문의하면 상세한 절차를 알려줍니다.

     

     

    글을 마치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배상공제는 피해자에게 신속한 손해배상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공공시설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블로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배상공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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