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오늘은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사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일까지 근무하지 않는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일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일까지 근무하지 않는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사유
무단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용자의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입증 책임
사용자가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무단퇴사했다는 사실
2. 사용자가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3. 손해액
근로자 손해배상 책임 대응 방법
사용자가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단퇴사
2. 사용자의 동의하에 무단퇴사
3. 사용자의 손해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주의 사항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다.
2.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다.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증거로서의 효력은 존재하므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아래의 내용증명 작성 및 보내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 퇴사에 따른 급여
무단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퇴사를 하게 된 경우, 급여 지급을 요구할 때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 퇴사에 따른 퇴직금 정산
무단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퇴사를 하게 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무단퇴사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무단퇴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여 결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는 퇴사일까지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퇴사하기 전에는 회사에 퇴직금, 퇴직연금, 휴가수당 등 퇴직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