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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소중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명절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 기간이 9월 15일까지이니 지금 바로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가구의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재산이 적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눌러서 바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안내문을 받아서 신청하거나, 우편 안내 문의 ARS(1544-9944)로 전화 신청 가능하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손택스 즉,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1 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3.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입니다.
4. 전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단독가구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가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가 3800만 원 미만)에 속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신청 자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2.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5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3.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이 5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간편하게 계산해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리니 사전에 자신이 얼마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결과는 2023년 12월 말경에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지급할 예정이며, 홈택스 및 손택스 전용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 주소 및 손택스 어플 설치 주소를 아래에 알려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근로장려금 진행 사항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자격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