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31.

    by. 소리디노

     

    목차

     

    서울시가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거급여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올해 7월1일 이후 신규 체결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임차가구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면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임대료 상승률 0.5%이하 범위 내에서 20만원 한도로 중개보수를 지원하던 사업도 계속 유지된다. 다만 전세전환가액 기준 9억원 이상 고가구주택 거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상 고급주택임대차계약 그리고 비주택임차시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0.9%이내 협의)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격요건 확인 후 동주민센터 통합조사관리팀에서 30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고 한다. 단,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의 경우 입주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5개월치 월세만큼을 유예해준다. 만약 연체될 경우엔 집주인이 직접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약 4만5000여 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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