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18.

    by. 소리디노

     

    목차

     

    벌써 2022년도 두 달밖에 남지않았는데요.

    12월 초가 되면 직장인 분들은 또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죠.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여러분들은 2022년 올해 13월에 보너스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내셨나요?

    더 내신 분들이나 적게 받으신 분들은 2023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알아두시고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남은 시간 동안에도 세금을 뱉을 뻔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도입 초기라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고 회사 담당자분들도 처음이라 생소해서 신청을 안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하고 남은 시간 동안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돌려 받을 수 있는 꿀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기존에는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7천만원에서 12천만원, 12천만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구간을 나눠서 각각 기본공제 한도가 정해졌는데, 이제는 7천만원 이하와 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원,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의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원까지 공제가 됐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인터넷 주문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주로 식료품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전통시장을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도서공연 등에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 공제를 받더라도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한 전통시장의 배정된 1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3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추가로 올해 1231일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공연 등 문화비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 관련류 사용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공제 한도로 300만원을 공제 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100만원을 교통비로 사용하셨다면 기존에는 4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은 8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영화 관람료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영화 관람료는 추가 소득공제가 안 됐는데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영화 산업을 돕기 위한 취지인 것 같네요.

     

    이 외에도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세도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연말정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내용을 알았더라도 소득공제 조금 더 받으려고 1년 내내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해서 맞추면서 하나하나 따져서 생활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금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이미 25%를 초과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에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겁니다.

     

    대신 총 급여액의 25%를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더 소비하실 필요는 없고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내에서 40% 최대 96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소득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은 700만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계산해 보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155,000원, 5,500만원 초과는 92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지출내역 확인해 보시고 지출이 적으신 분들은 저축으로 소득공제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공제 혜택도 있어서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만원까지 최대 90%까지 공제 가능한 혜택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2030 청년근로자 약 34만 명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나 월세액 세액공제 같은 항목을 개별적으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원들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직원들이 본인들의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내용들을 한 번만 동의하면 앞으로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매년 복잡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작년에 시범으로 시작했고 올해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하니 일반 직장인 분들은 우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예상되는 나의 총 소득에 대비해서 소비가 기준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최대한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의 사용을 더 많이 하셔서 높은 공제 비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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