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 10.

    by. 소리디노

     

    목차

     

    연금저축보험 및 연금저축펀드 등에 가입하여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향후 받게 될 연금소득이 공적 연금(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등)과 합산돼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연금저축-합산과세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금융 자산 현황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상품 판매 회사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금의 종류, 지급 형태, 금액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세금 적용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의 과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포함합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 종결할 수 있습니다.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지만, 2002년 이후의 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기타 소득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의 과세

     

    사적연금저축은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로 과세되며, 세율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 상당액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100%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연금은 연금소득세 대상이 아니며, 대신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소득이 없이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에 따른 연금은 비과세로 처리되므로, 근무 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중 연금저축이 연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금액과 수령 형태를 떠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연금저축과 합산되지 않으며, 일반연금은 이자소득세에 과세되므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연금소득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충분히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른 노후 준비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용한 정보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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